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65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7. 2. 9. 선고 87마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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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65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7. 2. 9. 선고 87마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