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
2.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그의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이든 단독신청에 의하는 경우이든)에는 상속등기를 경유할 필요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이다.
82. 4.13. 등기 제14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2. 4.13. 등기 제14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