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므로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만 가압류결정의 기입촉탁이 있을 때 등기공무원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1.7.27.선고71파790서울민사지방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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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압류등기촉탁과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므로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만 가압류결정의 기입촉탁이 있을 때 등기공무원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1.7.27.선고71파790서울민사지방법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