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과세대장상 소유자가 진보주택 대표 홍길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동산은 자연인이 아닌 진보주택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동 진보주택이 법인인지 아닌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때에는 가옥대장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로도 진보주택 명의로도 등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진보주택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인 홍길동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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