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 83.2.22.선고82도261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