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1.1.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81.3.14.공포, 법률 제3385호)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업무를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전기통신법중 개정법률(1981.4.7. 공포 법률제3421호)이 시행됨으로써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주체가 종전의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 공사로 변경된다는 체신부장관의 별지 공문사본과 같은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라며, 1982.1.1.부터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강제집행(양도 불가능한 이른바 청색전화의 설비비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포함)사건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건의 접수시에 공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받을 것.
2. 압류명령, 양도명령, 환가명령, 전부명령등의 재판서에는 제3채무자의 표시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와 대표자인 사장의 성명 및 소관 전화업무취급국(위 전기통신법중 개정법률 제2조 제8호 참조, 다만 위 전화업무취급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업무수탁자인 체신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기할 것.
3. 위 2항 기재의 재판서의 송달 기타 공사에 대하여 행할 송달은 당해가입전화의 소관전화업무취급국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