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장남 또는 차남 이하의 남자가 사망한 시의 그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해방 전에는 1933. 12. 8. 고등법원연합부 판결이 있은 이래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직계비속이 상속할 것이며 이는 그 비속이 동일가적내에 존부를 불문하였던 것이었으나 해방후 대법원에서는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아방의 관습이라고 판결하였다(1946. 10. 11. 대법원 판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이 판지에 준하여 가족인 차남의 유산은 그 직계비속인 장녀가 상속할 것이요 만일 장녀가 출가인 시에는 그 유산은 유처가 상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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