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동 부동산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면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재판상화해 포함)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 가압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압류 말소는 동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등기부상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음) 다시 가압류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83.12.10. 등기 제55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