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제3자명의의 등기(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할 수 있으나, 가처분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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