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동 부동산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재판상화해 또는 인낙포함)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동 처리방법 여하
"갑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와 달라 순위보존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어 동 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을설"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병설"
"을설" 전단 적시와 같은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 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병설"이 옳다.
67. 5.24. 법정 제11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조사 제352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