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케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행관이 채무자의 현상변경(주관적으로 사용자의 변경, 객관적으로 목적물의 훼손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 있는지 또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는지
답.
집행관이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는 없고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재민 64-8)
문.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케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행관이 채무자의 현상변경(주관적으로 사용자의 변경, 객관적으로 목적물의 훼손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 있는지 또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는지
답.
집행관이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는 없고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