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영장청구서철의 처리에 관하여, 자체 보존하다가 폐기하는 예와 일정 기간 보존하다가 검찰청에 인계하는 예가 있는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 청구서를 검찰청에 반환할 필요는 없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접수시 법원에서 청구서를 복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중에 관련 영장 사건의 처리 및 통계 작성시 참조할 필요도 있으므로,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보존 사무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각종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청구서(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영장 양식이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양식 포함) 등은 [별표]와 같이 각종 부책에 별도로 편철하여 당해 연도 말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다만,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보존 등에 관하여는 통신제한조치의허가절차및비밀유지에관한규칙에 따른다.
2. 그 밖의 청구서철의 보존절차 및 보존기간 만료 후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송민 79-1)(송민 82-5)"에 따른다.
3. (시행일) 이 예규는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검찰청에 인계하지 아니한 청구서철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