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령에 중실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용인장) ① 법원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참여직원의 인장은 사인을 사용한다.
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형의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사인의 규격은 직경 13mm이상, 17mm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인쇄활자체)로 성과 이름을 조각한다.
제 3조 (정정인) 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58조 제 2항 규정에 의한다.
제 4조 (간인) ①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행한다.
②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
제 5조 (보칙)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인장을 사용한다.
제 6조 (시행) 이 예규는 1979. 6.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