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흠결보정기간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일의 다음날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에 등기신청된 사건은 월요일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의 각하
(1) 등기신청을 각하할 때에는 아래 양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하고, 결정서 원본에는 그 난외에 결정고지 연월일 및 방법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 결정원본 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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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교부하거나 송부한 때에는 신청서 이외의 서류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환부하는 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만한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주서하고, 이 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결정서가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반려된 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서를 해당 신청사건의 신청서에 편철함으로써 족하다.
(5) (삭제)
다. 등기신청의 취하
(1)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완료전까지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취하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2)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라고 주서하고, 취하서에 취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접수인을 주말하여 신청서 및 그 부속 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4)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일부를 취하한 때에는 접수장 비고란에 [일부취하]라고 주서하고, 신청서에는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의 좌측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이를 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 중 취하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