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써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87.3.25.선고87마24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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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써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87.3.25.선고87마24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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