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가. 하천은 자연공물이므로 사유지가 강락되어 하천화되었을 경우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구) 의 규정에 따라 구역결정을 고시함으로써 하천법 제4조(구) 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어 국유로 귀속되며,
나. 부동산등기법 제114조(하천부지)의 규정에 의거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면 되고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1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으로 된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등기말소 절차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말소등기 촉탁서에는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는 하천법 제12조(구역의 결정) 및 동법 제13조(구역의 변경) 동법시행령 제8조의 2(구)에 의한 하천구역 고시문이면 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견여하,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각호의 제출서면 중 동조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하천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2에 의한 하천구역 고시문이면 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견여하
(을호회답)
문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대로 등기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토지대장 주무관서 발행의 토지대장등본(하천부기로 변경된 사유 명시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예규 338, 339항 참조).
68. 2.13. 법정 제28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계법조: 하천법 제2조, 제3조, 제10조, 동시행령 제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