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의 시행(1992. 6. 15.)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는 다음 각호의 정함에 따른다.
1.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인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을 첨부한 때에는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9조가 적용되므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한다.
3.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인지 여부는 도시계획사실 관계확인원에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시설표시가 되어 있는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발급업무처리 지침(92. 6. 24. 건설부 도시 30311-1061) 참조.
92. 7. 6. 등기 제147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