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2.27 대법원규칙 제959호로 공포된 법원사무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심사건부호는 재심대상재판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하도록 하였는바, 재심재판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유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재」를 삽입할 뿐이다.
(예, 민사 항소심사건에 대한 재심사건부호는 「재나」인 바, 이 재심사건에 대한 재심도 「재나」이다.
2. 현재 진행중인 재심사건번호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사건부호만 변경될 뿐 그 재심사건번호에 연번으로 계속된다.
(예, 민사 항소재심사건이 87사500이었다면, 87.4.1. 이후 접수된 사건은 87재나501이다.)
3. 부동산경매 등 사건번호는 현재까지 진행된 번호에서 마무리하고, 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사건진행번호는 1부터 새로 시작한다.
(예, 87타경1, 87타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