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행정소송법이 1985. 10. 1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소정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통지서 서식을 별첨과 같이 제정 송부합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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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재특 85-3)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1985. 10. 1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소정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통지서 서식을 별첨과 같이 제정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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