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의 제출은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여부 판단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부동산등기법 제50조 1항, 제55조 11호 참조) 대장등본의 제출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제90조, 제101조, 제130조, 제131조 등의 경우 이외에는 필요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과세시가표준액도 대장 이외의 서면으로서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옥대장법의 불비등을 감안할 때, 대장 등본을 발급할 수 없어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기히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과세시가표준액은 보존등기사항이나 기타 증명서에 의하여 판단하고 이를 수리함이 타당하다.
80. 2. 6. 등기 제55호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