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등기가 된 등기부상의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따로 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되는 가옥대장등본과 건물도면을 첨부하여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1.10.30. 등기 제493호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건물표시 경정등기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등기가 된 등기부상의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따로 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되는 가옥대장등본과 건물도면을 첨부하여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1.10.30. 등기 제493호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