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1978. 12. 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81.7.28.선고80누9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