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시에 수건의 약식명령등본을 검찰청에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약식사건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검찰청직원의 영수인을 받는다(약식사건의 표시란에 공란이 있으면 사선을 긋고 영수자가 날인함).
2. 위 영수증은 약식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영수증철」을 매년 조제하여 영수일자순으로 편철한다.
3. 피고인 또는 검사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담당법원 주사등이 위 영수증철에 편철된 당해 약식사건 영수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약식사건기록에 편철한다.
4. 위 영수증철은 당해연도의 다음해 1.1.부터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5. 이 사무처리지침은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이 병행하여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이 사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라 약식사건처리부(각급법원이 작성비치할 각종 보조장부의 종류 및 양식에 관한 예규. 송일 80-1. 양식 12)를 사용하는 법원에 있어서도 약식사건처리부중 등본교부 월일기재및 영수인 날인란은 생략할 수 있다.
7. 이 사무처리지침은 1995.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