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 또는 명령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부기대상
고지한 사실에 관하여 조서 또는 송달보고서가 작성되는 고지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지된 결정.명령.
2. 부기할 자 및 시기
당해 사건 담임법원사무관 등이 결정.명령의 고지 후 지체없이 부기한다.
3. 부기형식
가. 양식
양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위치 및 날인
위와 같은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재판서원본의 법원표시 우측 여백에 찍고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담임 법원사무관 등이 날인한다. 다만, 당사자가 수인이고 그들에 대한 고지의 시기, 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 당사자표시란 우측 여백에 이를 한다.
4. 고지일자 부기 기준일에 대한 예규(송민 70-1)는 이를 폐지한다.
5. 시행일
이 예규는 1987.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