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등기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미등기가건물)이나 기계기구등은 등록세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시 과세표준액은 등기되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경매가격에 의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 그 경매가격 증 미등기 부동산이나 기계기구의 가격이 포함된 경우에 그 구분이 명백한 때에는 그 금액은 등록세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된다.
85. 1. 8. 등기 제1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