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1990.9.1.이후에 접수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각 입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진행함에는 경매.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617조의 2),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기재는, 이중경매의 경우 먼저 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 뒤의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속행할 것인가의 표준이 되고(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2), 아울러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가 되는 것으로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등의 사본이 비치된다는 사실은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중에도 포함시켜야 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1. 경매.입찰물건명세서는 송일9.2-6 예규 2-168 양식을 참조하여 적어도 최초의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작성한다.
2. 작성된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원본은 경매기록에 순서에 따라 철하고, 그 사본 1부에 집달관의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평가서의 각 사본 1부를 철하여 사건별로 분철한 후 경매계 사무실등 적당한 곳에 일반인의 열람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되, 그 장소 부근에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비치장소 등의 표시를 하고 경매기일별로 구분하여 비치한다.
3.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등의 사본은 매 경매기일마다 각 1주일 전까지 위 장소에 비치하되,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폐기한다.
4.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비치기간중에는 경매기록의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