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73. 3. 3. 자로 개정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570호) 제 5조의 4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경매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급확약서의 발급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경매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의거 법인격이 있음) 회장은 중앙회의 대표자이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148조 제 3항) 중앙회가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로 지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이고,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의거 중앙회와는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명의의 지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부.
2.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조합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장 명의로 발급된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부.
3. 시·군농업협동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제 4항에 의거 상법상의 지배인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데 시·군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 당해 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명의로 발급된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답.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은 각 별개의 법인격(농업협동조합법 제 3조)을 가진 금융기관(은행법 제 3조 제 2항)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만 동 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농업협동조합법 제 148조 제 3항)명의로 된 지급확약서를 법 제 5조의 4에 규정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시·군 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공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2. 따라서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시·군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명의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됩니다.
3. 시·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명예직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 5항) 전무와 상무는 정관이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상법상의 지배인 자격이 부여되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제 4항) 정관에 지급확약서 발급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전무 또는 상무명의로 발급된 지급확약서도 제 5조의4에 규정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