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해석하여 온 종전의 대법원판례(<<68.4.2. 선고 67나443 판결>><참조판례:68.4.2. 선고 67나443 판결>;<<68.11.19.선고 66다1475 판결>><참조판례:68.11.19.선고 66다1475 판결>)는 "이러한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 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여 그 경정된 등기를 유효하다고 볼 것" 이라는 대법원판결(<<75.4.22. 선고 74다2188 판결>><참조판례:75.4.22. 선고 74다2188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75. 6.10. 법정 제30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