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증명에서 매매의 이유와 그 사용목적이 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의 시설용지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61. 6.14. 법행법 제431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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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공단체의 농지취득의 가부
공공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증명에서 매매의 이유와 그 사용목적이 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의 시설용지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61. 6.14. 법행법 제431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