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특례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위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78. 3. 2. 등기 제66호 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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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미등록 부동산(토지, 임야)에 관한 등기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특례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위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78. 3. 2. 등기 제66호 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