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주)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주 : 2002. 2.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