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 구,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또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에 갈음하여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행하며 이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탁할 수 있는 뜻을 규정하는 한편, 위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공탁증명서는 각각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또 위 등기는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에 의할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기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등에 관한 등기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음
가. 미등기 토지 등
(1) 시, 구,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케 할 것이다.
(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에 갈음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 :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보상금의 공탁증명서를 첨부케 할 것이다.
나. 기등기 토지등
(1) 시, 구,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케하여 이를 신청서와 함께 보존하고 위 서면외에 신청서 부본을 제출시켜 이 서면으로써 등기필증을 작성할 것이다.
(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에 갈음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보상금의 공탁증명서를 첨부케하여 이를 신청서와 함께 보존하고 위 서면외에 신청서 부본을 제출시켜 이 서면으로써 등기필증을 작성할 것이다.
다.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
(1) 대장상의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전등기의 원인증서로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제출케 할 것이다.
(2) 등기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전등기의 원인증서로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제출케 할 것이다.
라. 등기촉탁의 절차
사업시행자가 등기를 신청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촉탁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는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다.
81.11. 4. 등기 제4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