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명부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용지가 멸실되거나, 공동인명부가 멸실(공동인명부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에 관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한함)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 음
1.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폐기처분은 등기용지의 표시란과 각 구의 사항란의 여백 또는 공동인명부 예비란의 여백에 “폐기”라는 주인을 압날하고 “공동인명부 멸실”(등기용지에 폐기표시를 하는 경우)이라 기재하고 색출장주)을 정리하여야 한다.
3. 등기용지가 카드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처를 하는 외에 바인다에서 이를 제거하여 폐쇄등기부 바인다에 이철하고 등기부 목록용지에는 멸실로 인하여 폐기한 취지와 제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용지보존부주)를 정리하여야 한다.
4. 폐기처분한 등기부(등기용지 또는 공동인명부)는 폐쇄등기부에 준하여 보존하되 법원의 검증 등 권한 있는 관서의 조사에 제공하는 외에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은 폐기절차 완료전이라도 멸실회복등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견된 불완전 용지에 등기된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처리한다.
주 : 현행법상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는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