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해진 경우 동법 제265조의 지정변호사도 동법 제298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형사소송법 제265조의 지정변호사는 동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에 의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하여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 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 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제265조 #
생략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1973.1.25 본조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