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면 공시최고의 공고는 신문지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동법 제460조에 의하면 제권판결 역시 신문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신문지의 종류에 관하여는 특히 규정한 바 없는 바, 주간신문지에 위 각 공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음 양설 중 어느설이 옳은가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가사심판규칙 제66조)의 공고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지에도 이를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칙 제22조), 형사피고사건의 공시송달을 게재할 신문지의 지정에 관한 규칙(1955.1.7. 공포, 대법원규칙 제27호)에서도 공시송달을 게재할 신문을 모두 일간신문지에 국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시최고의 공고도 일간신문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을설:
민사소송법이 특히 신문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간신문지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주간신문지를 지정하여도 무방하다.
답.
갑설의 근거로 하는 규칙들은 모두 폐지되었으나, 형사보상법 제24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도 갑설과 같게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