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그가 소유하는 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여야 하는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입주계약규정 등에 위 처분제한사항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약정내용을 등기할 수는 없다.
90. 3.31. 등기 제651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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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의 제안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그가 소유하는 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여야 하는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입주계약규정 등에 위 처분제한사항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약정내용을 등기할 수는 없다.
90. 3.31. 등기 제651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