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장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등의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허가를 얻거나, 같은 법 제37조, 제45조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위 공장용지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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