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2필의 부동산이 갑·을 2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바 갑·을 협의에 의하여 1필지는 갑의 소유로 하고 1필지는 을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은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갑·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을이 1필씩을 각각 단독으로 소유키로 협의함에 따른 등기신청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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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유물분할등기
(갑호질의)
2필의 부동산이 갑·을 2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바 갑·을 협의에 의하여 1필지는 갑의 소유로 하고 1필지는 을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은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갑·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을이 1필씩을 각각 단독으로 소유키로 협의함에 따른 등기신청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