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공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또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에게 지분이전을 한 경우에 "을" 지분상의 저당권 포기에 의하여 저당권을 "갑" 의 지분에만 존재하게 되는 때의 등기 방법은 "을" 지분에 대한 저당권일부 해지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권리변경)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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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갑" "을" 공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또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에게 지분이전을 한 경우에 "을" 지분상의 저당권 포기에 의하여 저당권을 "갑" 의 지분에만 존재하게 되는 때의 등기 방법은 "을" 지분에 대한 저당권일부 해지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권리변경)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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