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개시 결정에는 타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의 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일부 공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등기 촉탁서에 종전의 공유자를 표시한 때에는 종전의 지침(87. 1. 20. 등기 제18호) 제1항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정시켜야 한다.
2. 연접한 수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도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결정등의 촉탁은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고 1필지의 공유토지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1필지의 공유토지(위 제2항에 나온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중 일부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로서, 그 지분일부는 구분건물 소유자에게(구분건물의 대지권), 나머지는 그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결정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토지의 등기 용지에 분할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분할개시의 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 따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 처분가능 규약)의 제출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87. 6.29. 등기 제3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