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록기재 변경등기신청
가. 추가한 경우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제55조 제1항).
나. 일부멸실 또는 분리한 경우
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
다.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
2. 등기방법
가. 추가한 경우
(1) 새로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기재례 1과 같이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 목록에 추가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 종전 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기재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동법 제57조), 추가목록을 종전목록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
(2) 다만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1)과 같이 종전 목록의 말미에 편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는 별지 기재례 1과 같이 신청서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을 기재한 후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 목록표지에는 별지 기재례 2와 같이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
나. 일부멸실 또는 분리한 경우
종전 목록 중 별지 기재례 3과 같이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동법 제58조 참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목록편철장에 편철하지 아니한다(즉 신청서에 첨부된 대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함).
다. 을구사항란에 대한 목록변경의 부기등기금지
목록기재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외에는 등기용지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을구사항란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목록 기재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대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에 따른 기재는 [가] [나]에 따른 기재와 등기용지 을구사항란에 위 부기등기를 함께한다.
3. 목록의 보존관리
가. 목록편철장의 조제방법
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철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존한다.
나. 목록의 폐기
그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등기예규 제45항 참조) 폐기하여야 하며, 그 분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폐기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편철보존함으로써 무한정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1.12.11. 등기 제25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