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이 종전에는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법은 선거범으로 본다'에서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1997. 11. 14. 공포)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계속중인 사건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음 공판기일에 분리하여 심리한다고 고지하고, 별도의 공판조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며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판결문으로 선고하되 형만을 분리하여 선거범에 대한 형벌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나누어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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