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서등본의 송부는 별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
2. 제1항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
3. 판결서등본을 송부한 때에는 참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부"의 비고란에 "판결등본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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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서등본의 송부는 별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
2. 제1항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
3. 판결서등본을 송부한 때에는 참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부"의 비고란에 "판결등본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