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의 집행사무와 관련된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종 과태료 재판서에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당사자가 자연인일 때에는 주소, 성명외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일 때에는 주소,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외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할 것. 다만, 기록상 분명한 경우 및 당사자의 진술 청취(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등의 기회에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함(실무상 각종 법령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처분사유를 통지하는 행정부처에 대하여는 통지서등에 위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별첨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 등기관이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동조가 준용되는 다른 경우 포함)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사유를 통지할 때에는 직무상 확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위의 각 사항을 통지서에 기재할 것.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