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나 검사가 그 재판결과를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정식절차(제248조) 또는 약식절차(제250조)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이나 항고(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및 항고의 포기, 취하에 의하여 사건이 완결된 경우 이러한 서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위 해당 서면의 부본 또는 등본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과태료사건이 항고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때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결정 등본을 당사자 및 항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