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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여부
등기필증 첨부의 취지가 등기신청의 진정을 담보함에 있는 것이고, 촉탁과 신청을 구별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