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므로 동 등기필증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84. 8. 17. 등기 제333호 부산직할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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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므로 동 등기필증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84. 8. 17. 등기 제333호 부산직할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