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98조의 관리인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되 지배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