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군복무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 (징역 1년 이상)로 군법회의 공판중에 있던 자가 전역으로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사물관할권이 없는 단독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 잘못 이송된 경우 위 지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래와 같이 각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단독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특별한 결정을 함이 없이 관할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기록을 송부한다(법원공문서규칙에 의한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을설 :관할법원 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결정에 의하여 이송한다.
병설 : 군법회의의 이송결정에 기속되어 단독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본안판결을 한다.
정설 : 단독지원의 사물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한다.
답.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