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1956. 6. 8.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관계를 계속하고 있던 중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부동산을 유증할 것을 고지하고 그 익일 사망한바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범위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여하
(을호해답)
구민법시행 당시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였는바 그 관습에 의하면 유언에 관하여는 일정한 방식이 없고 자필 또는 대필의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하거나 관계없이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 것이 입증되면 유효하였으며 수증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제한은 없다.